반응형 코로나정부지원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 글 목록 2022년 10월 15일 기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