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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대행기관2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은 ⃝ ⃝ 글 목록 VISA관련 글 목차보기 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오늘은 출입국 체류 업무 중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A B C D E F G H 1 외교 사증면제 일시취재 문화예술 교수 방문동거 기타 관광취업 2 공무 관광통과 단기방문 유학 회화지도 거주 방문취업 3 협정 동포방문 기술연수 연구 동반 4 단기취업 일반연수 기술지도 재외동포 5 취재 전문직업 영주 6 종교 예술활동 결혼이민 7 주재 특정활동 8 기업투자 계절근로 9 무역경영 비전문취업 10 구직 선원취업 위 체류자격별 약호 명칭 중 색상 표시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부터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출입국사무소 방.. 2024. 1. 8.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출입국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글 목록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인정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에게 사증(VISA)을 발급해도 좋다고 인정해주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90일 이내의 단기 사증의 경우,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 항공편 등의 일정을 확인하기 때문에 항공사가 비자발급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비자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단기체류 비자의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입..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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