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권원1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글 목록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1. 내용증명의 발송 계약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알리는(최고)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2.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의 이행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 등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써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실조사 및 확인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