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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2

식품취급 업종별 시설 기준 글 목록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2022. 9. 15.
온라인 "즉석판매 제조 가공식품" 판매를 위한 행정 매뉴얼 글 목록 제조시설 건축물 용도 확인 온라인으로 즉석 가공/조리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소개드릴 일련의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검증된 절차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또한 위생적인 시설에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기위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햐서는 먼저 식품을 가공/제조하는 사업장 소재지가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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