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조보고1 위생용품 품목변경 보고 기한 개선 글 목록 위생용품 품목변경 보고 기한 개선! 영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 📝 2023년 7월 20일, 위생용품 품목변경보고 기한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개선사항으로 위생용품 영업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영업자를 위한 식약처의 적극행정! 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용품 품목변경보고 기한 개선 기존에는 '생산 시작 전'에 제조보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 '생산 시작 전' 혹은 '생산 후 7일 이내'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자들은 훨씬 더 유연하게 제조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대상은 아래와 같은 5가지 품목입니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 과거의 문제점 제품.. 2023.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