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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3

[기사]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부처 합동으로 민원제도 개선과제 51건 발굴·추진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김씨는 얼마 전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주민등록증도 같이 잃어버렸다. 김씨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증명사진을 새로 찍어야 했고, 재발급 신청 수수료로 5,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며칠 후 습득된 김씨의 주민등록증이 주민센터로 보내져왔다. 그러나 김씨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법률신문=인천/우지영 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 2019. 5. 14.
[기사] 여권에 작은 메모·기념도장 외국에서 입국거부 낭패볼 수 있어 국민권익위, 경미한 여권 훼손으로 외국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사실 명확히 표기토록 외교부에 권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에서 입국거부 당해 돌아오는 낭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의 경미한 훼손으로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2019. 5. 13.
[기사] 법무부, "영주권 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영주권,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검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인천/우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주권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 4월 도입되어, 2019년 2월말 현재 107개국 143,998명이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다. 영주권제도는 2009. 12월에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대신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국의 재산권 등 법률상 권리를 보전할..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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