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물 권리 확보1 저작권 등록 무방식주의? 글 목록 저작권 등록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변동등록 포함)할 수 있으며,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 무방식주의와 허위등록의 처벌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권리변경 등록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2023.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