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관리1 저작권 관리 기관 글 목록 저작권위탁관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저작권 관리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의 의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편, 저작자의 입장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 2023.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