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송 위반1 대법원,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유죄 취지 판결 목차 한약국 외부에서의 판매, 약사법 제50조 위반 여부가 쟁점한약사가 기존 방문 고객과 전화 상담 후, 동일한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재판매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한약의 비대면 판매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존 고객에게 전화로 상담 후 택배 판매2019년 11월 15일, 피고인(한약사)은 서울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기존 고객(이하 ‘주문자’)에게 전화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 상담하고, 25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뒤, 30일 분량의 한약을 택배로 발송하였습니다. 이 한약은 기존에도 주문자가 구매한 바 있는 제품으.. 2025.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