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행정절차1 의약외품 제조업·수입업 신고 준비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 안내 목차 의약외품을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면, 첫 단계로 반드시 ‘의약외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신고에 필요한 시설 요건과 서류 준비, 위탁시험 계약 체결 등에 대해 막연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약외품 제조업·수입업 신고란?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기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 또는 수입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품목허가나 품목신고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품목별 개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관할 기관 및 연락처각 지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또는 의약품안전관리과가 접수처입니다.지역접수기관전화번호서울의약품안전관리.. 2025.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