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실현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민법 제532조) 글 목록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의의 승낙은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청약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청약자에게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청약자의 의사나 관습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낙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청약과 승낙, 그리고 교차청약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계약이 성립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3.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