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시스템 책임1 스탁론 RMS 계약 분쟁,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나? (2025 판례 분석) [핵심 키워드]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RMS(위험관리시스템), 업무제휴계약, 부당이득반환[요약] 금융기관과 RMS 사 간의 손실 보전 범위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2025다210104)를 분석합니다.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의 구분 없이, 예기치 못한 우발적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청효의 류정욱 행정사입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일명 스탁론)'을 이용하는 투자자와 이를 운용하는 금융기관 및 시스템 제공사(RMS) 간의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25년 11월 2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RMS 업체와 금융기관 사이의 '손실 보전'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 2025.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