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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허가2

사물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 ​ 신고 요건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모두 가능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 2020. 1. 21.
위치정보법의 개념과 위치정보사업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 민행24부산중앙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www.puleunhaengjeong.com ​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 위치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 202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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