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생교육수료1 온라인 "즉석판매 제조 가공식품" 판매를 위한 행정 매뉴얼 글 목록 제조시설 건축물 용도 확인 온라인으로 즉석 가공/조리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소개드릴 일련의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검증된 절차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또한 위생적인 시설에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기위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햐서는 먼저 식품을 가공/제조하는 사업장 소재지가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022.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