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범위1 법령해석 19-0023 검토 결과: 관세사법과 행정사법의 업무 범위 글 목록 본 카테고리는 행정사법과 관련된 법령해석 또는 판례를 기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화장수입과 관련하여 대한화장품협회 통관예정보고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 업무영역과 행정사 업무영역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관세사법 제2조 직무와 행정사법 제2조 업무에 관한 법제처의 해석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법령해석 19-0023에 대한 검토와 협의 결과,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세사법 제2조 제5호의 업무 중 일부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두 부처 모두 "관세사법 제2조 제5호의 업무 중 행정사.. 2024.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