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입화장품제조업자1 B국가에서 A국가로 수출된 화장품을 수입했을 때 제조업체는? 글 목록 Q40 해외의 B업체(B국가)에서 전 공정 제조(원료칭량완제품생산)되어 해외의 A업체(A국가)가 수입한 완제품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C업체가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판매 할 경우, 제조업자 표기는 어떤 업체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입화장품인 경우 제조회사인 B에 대해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라 화장품 수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이 가능하며, 책임판매업자는 유통방법에 따라 단순 판매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 제31조(취급자등) ① 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 및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 2022.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