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서2 사업자등록 하러 세무서 가세요? 글 목록 스마트스토어 등 사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 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형태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등록을 하기도 하죠. 보통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뿐만아니라 단체설립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이것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수령해야합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발급해서 출력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만으로도 등록증에 필요한 곳에 제출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는 방문없이 모든 행정처리가.. 2022. 6. 30. [기사] 행정안전부, 시·군·구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직장을 퇴직하고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허가를 위해 OO시청을 방문했다. A씨는 ①위생과에서 영업허가 신고서작성 → ②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 ③징수과에서 체납여부 확인 후에 영업허가증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려던 A씨는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민원실에 있는「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④사업자등록까지 한 곳에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B씨는 은행 대출을받기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전에는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OO시청에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 된후에는 한곳만 방문해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A씨와 B씨는 멀리 떨어.. 2019.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