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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권이란? 글 목록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한다면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인정하고 있습니다(부산지법 2005가단40293). 계약갱신 요구.. 2022. 8. 25.
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행 90%가 적용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역 현행 개정안 1 서울 6억 1천만원 9억원 2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원 6억 9천만원 3 광역시 등 3억 9천만원 5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원 3억..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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