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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발급2

창업 준비하기 글 목록 창업 준비 창업 시 알아두기 임대차 계약 체결 창업을 하기 위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창업하려는 업종의 인허가 확인 특정.. 2022. 12. 9.
사업자등록 하러 세무서 가세요? 글 목록 스마트스토어 등 사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 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형태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등록을 하기도 하죠. 보통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뿐만아니라 단체설립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이것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수령해야합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발급해서 출력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만으로도 등록증에 필요한 곳에 제출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는 방문없이 모든 행정처리가..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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