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이득반환의무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최신 법리 분석 글 목록 2019다266386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매우 복잡하며, 특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대지공유자 간의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중요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된 주요 법리와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음.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특정 조건 하에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 복수의 구분소유권 보유 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각 구분소유권 별로 판단해야 함. 상세 분석 1. 적정 대지지분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대지공유자는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 2023.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