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크화장품충진1 반제품을 포장만 한 경우 자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글 목록 Q39 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를 자사 상호로 표기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을 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진 및 포장을 할 수 있는 제조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등록을 이미 하셨다는 의미라면, 반제품을 타사에서 들여와 충진, 포장을 진행할 경우 제품 기재사항에 제조업자로 상호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4 제2호다목에서는 공정별로 2개 이상..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