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염료 무균 시험1 6월 14일부터 달라지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관리제도 목차 구강용품·문신 염료, 이제는 위생용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2025년 6월 14일부터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며, 제조 및 수입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문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제품 생산 및 유통 전반에 걸쳐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관리대상 품목과 지정 이유칫솔, 치실, 치간칫솔, 설태제거기 등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도의 위생용품으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문신용 염료 역시 미생물 오염이나 유해 성분 검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2025.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