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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6

2024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라! 글 목록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 kmong.com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m.expert.naver.com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2024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라! 2024년 3월 19일부터 대한민국의 맞춤형 화장품 산업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바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2024. 3. 19.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데 용량의 제한이 있는 성분은?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m.expert.naver.com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보존제 성분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글루타랄(펜탄-1,5-디알) 0.1%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3-아세틸-6-메칠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로서 0.6%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4,4-디메칠-1,3-옥사졸리딘(디메칠옥사졸리딘) 0.05% (다만, 제품의 pH는 6을 넘어야 함) 디브로모헥사미딘 및 .. 2023. 11. 8.
맞춤형화장품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 글 목록 맞춤형화장품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 - Q 1. 소비자가 맞춤형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부작용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유해사례 보고”란에 제출(온라인) - Q 2.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될 원료나 내용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호가목에 따르면, 혼합 및 소분 전에 사용되는 내용물과 원료의 품질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내용물과 원료.. 2023. 5. 11.
맞춤형화장품 판매 형태 글 목록 - Q 1. 소비자가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하여 맞춤형화장품을 주문하고 이를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혼합 및 소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된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형태(예,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선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 개개인의 피부 진단,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고, 개인에 특화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비자 대면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023. 5. 6.
맞춤형화장품 정의와 개요 글 목록 - Q 1. 맞춤형화장품이란?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는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장품의 내용물 간 혹은 내용물과 색소, 향료, 기능성 원료 등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화장품의 내용물을 작은 단위로 나눈(소분) 화장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Q 2.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 별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 2023. 5. 5.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K뷰티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화장품법을 근거로 2022년 2월 15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2월 18일부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고 시 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연 1회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최초교육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관련 업종에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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