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기취업1 단기취업(C-4)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글 목록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C-4-1~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C-4-5)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근무처의 변경․추가 □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근무처의 추가는 불가 근무처 변경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필요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 2022.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