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기계2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법) 주요내용 목적(제1조)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 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분야 용어의 정의(제2조)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 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 2019. 12. 25. 농기계 구입자금 소개 지원목적 본 정책자금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출조건 본 정책자금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로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구입하면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2.0%(변동금리 선택가능) 입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7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대출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별 융자지원 한도액(아래 첨부자료 참조)까지 입니다. 대출 대상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미곡종합처리운영자(RPC)는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절차 > 농기계구입자금 대.. 2019.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