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능성화장품 자료제출 생략1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글 목록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 1.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 Ⅰ.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중 영ㆍ유아용 제품류 중 로션, 크림 및 오일, 기초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한함) 연번 성분명 최대함량 1 2 드로메트리졸 1 % 3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5 % 4 4-메칠벤질리덴캠퍼 4 % 5 멘틸안트라닐레이트 5 % 6 벤조페논-3 5 % 7 벤조페논-4 5 % 8 벤조페논-8 3 % 9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5 % 10 시녹세이트 5 % 11 에칠헥실트리아존 5 % 12 옥토크릴렌 10 % 13 에칠헥실디메칠파바 8 % 14 에.. 2023.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