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1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글 목록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제1장 통칙 1. 이 기준은 「화장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자외선차단지수와 자외선A차단효과의 측정방법 및 기준을 정한 것이다. 2. (자외선의 분류) 자외선은 200~290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C(이하 UVC라 한다)와 290~320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B(이하 UVB라 한다) 및 320~400㎚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A(이하 UVA라 한다)로 나눈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자외선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SPF)"라 함은 UV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자외선차단제품을 도포하여 .. 2023.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