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관계1 [기사]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형식보다 종속적 근로제공 여부로 판단해야"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2016다277538)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 판결했다. 다만, "기본급이.. 2019.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