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갑작스런위기상황1 [제도]2019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개인이나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선지원·후조사/처리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미지 출처 | 평택시 블로그 갑작스런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2019.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