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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데 용량의 제한이 있는 성분은?

by 청효행정사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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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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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제 성분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글루타랄(펜탄-1,5-디알) 0.1%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3-아세틸-6-메칠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로서 0.6%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4,4-디메칠-1,3-옥사졸리딘(디메칠옥사졸리딘) 0.05% (다만, 제품의 pH는 6을 넘어야 함)  
    디브로모헥사미딘 및 그 염류 (이세치오네이트 포함) 디브로모헥사미딘으로서 0.1%  
    디아졸리디닐우레아 (N-(히드록시메칠)-N-(디히드록시메칠-1,3-디옥소-2,5-이미다졸리디닐-4)-N'-(히드록시메칠)우레아) 0.5%  
    디엠디엠하이단토인 (1,3-비스(히드록시메칠)-5,5-디메칠이미다졸리딘-2,4-디온) 0.6%  
    2, 4-디클로로벤질알코올 0.15%  
    3, 4-디클로로벤질알코올 0.15%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단,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염화마그네슘과 질산마그네슘 포함)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3:1)혼합물로서)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메텐아민(헥사메칠렌테트라아민) 0.15%  
    무기설파이트 및 하이드로젠설파이트류 유리 SO2로 0.2%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및 사카리네이트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로서 0.1%  ․기타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로서 0.05% 분사형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사용금지
    벤제토늄클로라이드 0.1%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산으로서 0.5% (다만,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5%)  
    벤질알코올 1.0% (다만,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벤질헤미포름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보레이트류(소듐보레이트, 테트라보레이트) 밀납, 백납의 유화의 목적으로 사용 시 0.76% (이 경우, 밀납․백납 배합량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목적에는 사용금지
    5-브로모-5-나이트로-1,3-디옥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다만, 아민류나 아마이드류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브로모-2-나이트로프로판-1,3-디올(브로노폴) 0.1% 아민류나 아마이드류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브로모클로로펜(6,6-디브로모-4,4-디클로로-2,2'-메칠렌-디페놀) 0.1%  
    비페닐-2-올(ο-페닐페놀) 및 그 염류 페놀로서 0.15%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0.08%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허용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소듐아이오데이트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소듐하이드록시메칠아미노아세테이트 (소듐하이드록시메칠글리시네이트) 0.5%  
    소르빅애씨드(헥사-2,4-디에노익 애씨드) 및 그 염류 소르빅애씨드로서 0.6%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아이피비씨)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2%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다만, 데오드란트에 배합할 경우에는 0.0075%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 바디로션 및 바디크림에는 사용금지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목욕용제품, 샤워젤류 및 샴푸류는 제외)
    알킬이소퀴놀리늄브로마이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5%  
    알킬(C12-C22)트리메칠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브롬화세트리모늄 포함) 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에 0.1%  
    에칠라우로일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0.4%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 및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엠디엠하이단토인 0.2%  
    알킬디아미노에칠글라이신하이드로클로라이드용액(30%) 0.3%  
    운데실레닉애씨드 및 그 염류 및 모노에탄올아마이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산으로서 0.2%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3,3'-비스(1-하이드록시메칠-2,5-디옥소이미다졸리딘-4-일)-1,1'메칠렌디우레아) 0.6%  
    이소프로필메칠페놀(이소프로필크레졸, o-시멘-5-올) 0.1%  
    징크피리치온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쿼터늄-15 (메텐아민 3-클로로알릴클로라이드) 0.2%  
    클로로부탄올 0.5%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클로로자이레놀 0.5%  
    p-클로로-m-크레졸 0.04%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클로로펜(2-벤질-4-클로로페놀) 0.05%  
    클로페네신(3-(p-클로로페녹시)-프로판-1,2-디올) 0.3%  
    클로헥시딘, 그 디글루코네이트, 디아세테이트 및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1%,  ․기타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05%  
    클림바졸[1-(4-클로로페녹시)-1-(1H-이미다졸릴)-3, 3-디메칠-2-부타논] 두발용 제품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테트라브로모-ο-크레졸 0.3%  
    트리클로산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런트(스프레이 제품 제외), 페이스파우더, 피부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예 : 블레미쉬컨실러)에 0.3%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트리클로카반(트리클로카바닐리드) 0.2% (다만, 원료 중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 미만,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1ppm 미만 함유하여야 함)  
    페녹시에탄올 1.0%  
    페녹시이소프로판올(1-페녹시프로판-2-올)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삭제> <삭제>  
    포믹애씨드 및 소듐포메이트 포믹애씨드로서 0.5%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0.05%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프로피오닉애씨드 및 그 염류 프로피오닉애씨드로서 0.9%  
    피록톤올아민(1-하이드록시-4-메칠-6(2,4,4-트리메칠펜틸)2-피리돈 및 그 모노에탄올아민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 기타 제품에 0.5%  
    피리딘-2-올 1-옥사이드 0.5%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다만,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 ․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  
    헥세티딘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헥사미딘(1,6-디(4-아미디노페녹시)-n-헥산) 및 그 염류(이세치오네이트 및 p-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헥사미딘으로서 0.1%  
    • 염류의 예 :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에탄올아민,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타인 등
    • 에스텔류 : 메칠, 에칠,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이소부틸, 페닐

     

     

    자외선 차단성분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고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15%  
    드로메트리졸 1.0%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5%  
    디소듐페닐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 산으로서 10%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10%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10%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 로우손 0.25%, 디하이드록시아세톤 3%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 10%  
    4-메칠벤질리덴캠퍼 4%  
    멘틸안트라닐레이트 5%  
    벤조페논-3(옥시벤존) 5%  
    벤조페논-4 5%  
    벤조페논-8(디옥시벤존) 3%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5%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10%  
    시녹세이트 5%  
    에칠디하이드록시프로필파바 5%  
    옥토크릴렌 10%  
    에칠헥실디메칠파바 8%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7.5%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5%  
    에칠헥실트리아존 5%  
    이소아밀-p-메톡시신나메이트 10%  
    폴리실리콘-15(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 10%  
    징크옥사이드 25%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 산으로서 10%  
    티이에이-살리실레이트 12%  
    티타늄디옥사이드 25%  
    페닐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 4%  
    호모살레이트 10%  
    • 다만, 제품의 변색방지를 목적으로 그 사용농도가 0.5% 미만인 것은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염류 : 양이온염으로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및 에탄올아민, 음이온염으로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염모제 성분

    원  료  명 사용할 때  농도상한(%) 비고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메칠-5-히드록시에칠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아미노-4-니트로페놀 산화염모제에 2.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아미노-5-니트로페놀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아미노-3-히드록시피리딘 산화염모제에 1.0%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4-아미노-m-크레솔 산화염모제에 1.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5-아미노-o-크레솔 산화염모제에 1.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5-아미노-6-클로로-o-크레솔 ㆍ산화염모제에 1.0% ㆍ비산화염모제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m-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p-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0.9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2,4-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톨루엔-2,5-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2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3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히드록시프로필비스(N-히드록시에칠-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0.4%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톨루엔-2,5-디아민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N-페닐-p-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 산화염모제에 N-페닐-p-페닐렌디아민으로서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피크라민산 산화염모제에 0.6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p-메칠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0.68%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5-아미노-o-크레솔 산화염모제에 4.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m-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o-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p-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1.3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톨루엔-2,5-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6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m-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8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N,N-비스(2-히드록시에칠)-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2.9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6-디아미노피리딘 산화염모제에 0.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2,4-디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5-디히드록시나프탈렌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피크라민산 나트륨 산화염모제에 0.6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1-히드록시에칠-4,5-디아미노피라졸 산화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히드록시벤조모르포린 산화염모제에 1.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6-히드록시인돌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나프톨(α-나프톨)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레조시놀 산화염모제에 2.0 %  
    2-메칠레조시놀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몰식자산 산화염모제에 4.0 %  
    염기성등색31호(Basic Orange 31) 산화염모제에 0.5 % 그 외 사용기준은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름
    염기성적색51호(Basic Red 51) 산화염모제에 0.5 % 그 외 사용기준은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름
    염기성황색87호(Basic Yellow 87) 산화염모제에 1.0 % 그 외 사용기준은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름
    과붕산나트륨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과산화수소수 과탄산나트륨 염모제(탈염ㆍ탈색 포함)에서 과산화수소로서 12.0 %  
    과황산나트륨 과황산암모늄 과황산칼륨   염모제(탈염ㆍ탈색 포함)에서 산화보조제로서 사용
    인디고페라 (Indigofera tinctoria) 엽가루 비산화염모제에 25% 기타제품에 사용금지
    황산철수화물(FeSO4ㆍ7H2O) 비산화염모제에 6% 산화 염모제에 사용금지
    황산은 비산화염모제에 0.4% 산화 염모제에 사용금지
    헤마테인 비산화염모제에 0.1% 산화염모제에 사용금지

     

     

     

    기 타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감광소  감광소 101호(플라토닌)  감광소 201호(쿼터늄-73)  감광소 301호(쿼터늄-51)  감광소 401호(쿼터늄-45)  기타의 감광소  합계량의 0.002%  
    건강틴크  칸타리스틴크  고추틴크    합계량의 1%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두발용 제품류에 과산화수소로서 3% ․손톱경화용 제품에 과산화수소로서 2%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글라이옥살 0.01%  
    α-다마스콘(시스-로즈 케톤-1) 0.02%  
    디아미노피리미딘옥사이드(2,4-디아미노-피리미딘-3-옥사이드) 두발용 제품류에 1.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땅콩오일, 추출물 및 유도체   원료 중 땅콩단백질의 최대 농도는 0.5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라우레스-8, 9 및 10 2%  
    레조시놀 ․산화염모제에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기타제품에 0.1%  
    로즈 케톤-3 0.02%  
    로즈 케톤-4 0.02%  
    로즈 케톤-5 0.02%  
    시스-로즈 케톤-2 0.02%  
    트랜스-로즈 케톤-1 0.02%  
    트랜스-로즈 케톤-2 0.02%  
    트랜스-로즈 케톤-3 0.02%  
    트랜스-로즈 케톤-5 0.02%  
    리튬하이드록사이드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4.5% ․제모제에서 pH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의 pH는 12.7이하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테르티오펜) 함량은 0.35% 이하 ․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천연 또는 인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혼합 사용 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테르티오펜) 함량은 0.35% 이하 ․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천연 또는 인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혼합 사용 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머스크자일렌 ․향수류   향료원액을 8%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품에 1.0%,   향료원액을 8% 이하로 함유하는 제품에 0.4% ․기타 제품에 0.03%  
    머스크케톤 ․향수류   향료원액을 8%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품 1.4%,   향료원액을 8% 이하로 함유하는 제품 0.56% ․기타 제품에 0.042%  
    3-메칠논-2-엔니트릴 0.2%  
    메칠 2-옥티노에이트(메칠헵틴카보네이트) 0.01% (메칠옥틴카보네이트와 병용 시 최종제품에서 두 성분의 합은 0.01%, 메칠옥틴카보네이트는 0.002%)  
    메칠옥틴카보네이트(메칠논-2-이노에이트) 0.002% (메칠 2-옥티노에이트와 병용 시 최종제품에서 두 성분의 합이 0.01%)  
    p-메칠하이드로신나믹알데하이드 0.2%  
    메칠헵타디에논 0.002%  
    메톡시디시클로펜타디엔카르복스알데하이드 0.5%  
    무기설파이트 및 하이드로젠설파이트류 산화염모제에서 유리 SO2로  0.67%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단일성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모늄클로라이드와 혼합사용의 합으로서)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5.0%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3.0%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또는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혼합 사용하는 경우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및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에 1.0% 이하,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2.5% 이하여야 함)
    4-tert-부틸디하이드로신남알데하이드 0.6%  
    1,3-비스(하이드록시메칠)이미다졸리딘-2-치온 두발용 제품류 및 손발톱용 제품류에 2%  (다만,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비타민E(토코페롤) 20%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2%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3%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단일성분 또는 혼합사용의 합으로서)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용 염색용 제품류에 2.5%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1.0%  
    소듐나이트라이트 0.2% 2급, 3급 아민 또는 기타 니트로사민형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소합향나무(Liquidambar orientalis) 발삼오일 및 추출물 0.6%  
    수용성 징크 염류(징크 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와 징크피리치온 제외) 징크로서 1%  
    시스테인, 아세틸시스테인 및 그 염류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에 시스테인으로서 3.0~7.5%  (다만,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에는 시스테인으로서 1.5~5.5%, 안정제로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1.0%를 배합할 수 있으며, 첨가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양을 최대한 1.0%로 했을 때 주성분인 시스테인의 양은 6.5%를 초과할 수 없다)  
    실버나이트레이트 속눈썹 및 눈썹 착색용도의 제품에 4%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아밀비닐카르비닐아세테이트 0.3%  
    아밀시클로펜테논 0.1%  
    아세틸헥사메칠인단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2%  
    아세틸헥사메칠테트라린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0.1%  (다만, 하이드로알콜성 제품에 배합할 경우 1%, 순수향료 제품에 배합할 경우 2.5%, 방향크림에 배합할 경우 0.5%)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2%  
    알에이치(또는 에스에이치) 올리고펩타이드-1(상피세포성장인자) 0.001%  
    알란토인클로로하이드록시알루미늄(알클록사) 1%  
    알릴헵틴카보네이트 0.002% 2-알키노익애씨드 에스텔(예 : 메칠헵틴카보네이트)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알칼리금속의 염소산염 3%  
    암모니아 6%  
    에칠라우로일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샴푸)에 0.8%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탄올․붕사․라우릴황산나트륨(4:1:1)혼합물 외음부세정제에 12%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티드로닉애씨드 및 그 염류(1-하이드록시에칠리덴-디-포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염색용 제품류에 산으로서 1.5%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산으로서 0.2%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오포파낙스 0.6%  
    옥살릭애씨드, 그 에스텔류 및 알칼리 염류 두발용제품류에 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우레아 10%  
    이소베르가메이트 0.1%  
    이소사이클로제라니올 0.5%  
    징크페놀설포네이트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2%  
    징크피리치온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샴푸, 린스) 및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총 징크피리치온으로서 1.0%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1%  (다만,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경우에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제1제 사용 시 조제하는 발열 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9%에 해당하는 양) ․제모용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5% ․염모제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2%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칼슘하이드록사이드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7% ․제모제에서 pH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의 pH는 12.7이하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Commiphora erythrea engler var. glabrescens 검 추출물 및 오일 0.6%  
    쿠민(Cuminum cyminum) 열매 오일 및 추출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쿠민오일로서 0.4%  
    퀴닌 및 그 염류 ․샴푸에 퀴닌염으로서 0.5%  ․헤어로션에 퀴닌염로서 0.2%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클로라민T 0.2%  
    톨루엔 손발톱용 제품류에 2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트리알킬아민, 트리알칸올아민 및 그 염류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2.5%  
    트리클로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0.3%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트리클로카반(트리클로카바닐리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1.5%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페릴알데하이드 0.1%  
    페루발삼 (Myroxylon pereirae의 수지) 추출물(extracts), 증류물(distillates) 0.4%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또는 소듐하이드록사이드 ․손톱표피 용해 목적일 경우 5%, pH 조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이 제5조제5항에 pH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최종 제품의 pH는 11이하 ․제모제에서 pH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의 pH는 12.7이하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류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바디화장품에 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서 0.00001% ․기타 제품에 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서 0.00005%  
    풍나무(Liquidambar styraciflua) 발삼오일 및 추출물 0.6%  
    프로필리덴프탈라이드 0.01%  
    하이드롤라이즈드밀단백질   원료 중 펩타이드의 최대 평균분자량은 3.5 kDa 이하이어야 함
    트랜스-2-헥세날 0.002%  
    2-헥실리덴사이클로펜타논 0.06%  
    • 염류의 예 :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에탄올아민,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타인 등
    • 에스텔류 : 메칠, 에칠,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이소부틸, 페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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