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글 목록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시행 2020.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2호, 2020.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품질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2와 같다.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3과 같다.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4와 같다.
-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5와 같다.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6과 같다.
- 체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7과 같다.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8과 같다.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9와 같다.
- 일반시험법은 별표 10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수입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0) | 2023.11.17 |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1] 통칙 (0) | 2023.11.16 |
화장품의 정의와 분류(종류 구분) (0) | 2023.11.13 |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데 용량의 제한이 있는 성분은? (0) | 2023.11.08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따른 시험방법 입니다 (0) | 2023.1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