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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통해 식품을 구매할 때는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테오브로민(Theobromine)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국내 반입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성분은 기침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이나 구역, 두통, 복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여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테오브로민(Theobromine) 성분 포함 제품 주의
- 식약처와 관세청의 협력으로 국내 반입 차단
-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해외직구식품 관련 정보
해외직구식품 관련 | 설명 |
---|---|
테오브로민 포함 제품 | 기침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부작용 우려 |
국내 반입 차단 조치 | 식약처와 관세청 협력으로 진행 |
정보 확인 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정보 확인 필요 |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테오브로민 같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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