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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화장품

자판기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by 청효행정사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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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자판기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판매  장소  또는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알려드립니다.  다만,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는  「화장품법」  3    같은    시행규칙 4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① 삭제 <2019. 3. 14.>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화장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14.>

    1.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2.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4., 2019. 3. 14.>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4.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5. 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6. 책임판매 유형

    [제목개정 2019. 3. 14.]

     

    화장품 자동판매기
    Photo by Kanishka Burnwal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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