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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아카이브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활용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점검

by 청효행정사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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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니들, 미세침 등)을 내세운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정책과와 사이버조사팀의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00건의 판매 게시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적발된 82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화장품법 위반 사항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중 24건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하여 필요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

    이번에 적발된 82건의 광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 12%): 피부 재생, 피부 해독, 면역력 강화, 손상된 근육 세포 재생, 상피세포 성장 촉진, 항염 등
    2.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41건, 50%):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등
    3.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31건, 38%): 즉각적인 모공 개선, 활성산소 제거 등

     

    마이크로니들에 대한 오해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서 사용되며,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눌러서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마이크로니들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처의 당부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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