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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은 피부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살리실산 성분이 흔히 사용되지만, 일반 화장품에서의 사용 규정은 다릅니다. 이번 안내에서는 일반 화장품에서 살리실산 성분의 사용과 광고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각 화장품 제조사 및 유통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실산 성분 사용 규정
기능성 화장품에서의 사용
살리실산은 여드름성 피부 완화 등 피부 개선을 목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성분의 효능을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장품에서의 사용
일반 화장품에서는 살리실산이 보존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존 목적 외의 기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살리실산이 포함된 추출물의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에서도 각질 조절 등의 추출물 기능을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출물 내의 살리실산 성분 자체를 강조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토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화장품에서의 제한: 살리실산이 보존 목적 외의 용도로 표시·광고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존제 이외의 용도로 살리실산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 추출물 사용의 예외: 살리실산이 포함된 추출물의 경우, 일반 화장품에서도 추출물의 기능(각질 조절 등)을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실산 성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는 불가합니다.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통해 규정 준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시정 조치: 현재 진행 중인 관행적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 조치를 실시합니다.
- 계도 기간 부여: 시정 및 계도 기간을 광고는 6개월(2025년 1월까지), 표시는 1년(2025년 7월까지) 부여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 모니터링: 계도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모든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체는 본 안내 사항을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올바른 표시 및 광고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보존제 성분
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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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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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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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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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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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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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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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 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다만, 샴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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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7
|
살리실릭애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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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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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살리실레이트
|
|||
18917-89-0
|
마그네슘살리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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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66-70-5
|
엠이에이-살리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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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1-7
|
소듐살리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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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36-9
|
포타슘살리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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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4-16-5
|
TEA-살리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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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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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인살리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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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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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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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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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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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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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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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정용 제 품류에 살리실 릭애씨드로서 2%
․사용 후 씻어 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살리 실릭애씨드로 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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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제품 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 을 특정하여 표 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기능성화장품의 유 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 품에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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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7
|
살리실릭애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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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35-1
|
칼슘살리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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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17-89-0
|
마그네슘살리실레이트
|
|||
59866-70-5
|
엠이에이-살리실레이트
|
|||
54-21-7
|
소듐살리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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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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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타슘살리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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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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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에이-살리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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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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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인살리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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