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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이란 무엇인가
민간자격 등록은 개인, 단체, 법인이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여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주무부처 장관이 관리하는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간자격 제도의 운영 목적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국가자격: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직접 부여
- 민간자격: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민간자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공인자격: 민간자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은 자격
- 등록자격: 주무부처에 등록만 되어 운영되는 민간자격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 등록된 민간자격만 검정 시행이 가능합니다.
- 등록 후 자격의 품질, 공신력을 평가받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법적으로 운영 가능함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 동일한 분야에 대해 기존 등록된 자격이 있더라도, 누구든 동일한 자격을 새로 신설해 등록·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
민간자격 등록 시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수시분]: 최초 등록 시 납부
- [정기분]: 매년 납부
납부 기준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기준 제5종으로 부과
- 수시분 미납 시 등록증 교부 불가
- 정기분 연체 시 가산세 부과
- 연체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 취소 가능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 시)
민간자격 등록 기준
동일명칭 사용 금지
- 국가자격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등록 불가 분야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분야는 민간자격 등록이 제한됩니다.
-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분야
- 대통령령으로 부적합하다고 정한 분야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자격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면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단, 법적 행위능력이 있다고 입증된 경우는 제외) -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이 법 또는 국가자격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3년 미경과자
- 같은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중인 자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단체
(3개월 이내 임원 변경 시 제외) - 민간자격 등록 취소 후 3년 미경과자
민간자격 등록 절차
- 명칭 검토: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지 확인
- 등록 신청서 작성: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용
- 등록면허세 수시분 납부
- 주무부처 심사 및 등록
- 등록증 교부
- 정기분 등록면허세 매년 납부 및 운영 관리
유의사항
- 민간자격 등록은 단순히 제도적 등록일 뿐, 자격의 품질이나 사회적 공신력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등록 이후 공인자격으로 승격을 원할 경우, 검정실적, 기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 시 등록 취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년 세금 납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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