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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6/26] 화장품법의 사후관리 기준을 알아볼까요?

by 청효행정사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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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의 이해 - 6: 화장품법의 사후관리 기준

    영업자의 의무

    위해 화장품 회수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즉시 회수해야 하며, 회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폐업 등의 신고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휴업, 재개 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 의무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매년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자의 준수 사항

    화장품 제조업자

    • 품질 관리: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위생 관리: 제조소 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위탁 관리: 제조 또는 품질 검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 품질 및 안전 관리: 품질 및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품질 검사: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수입 화장품 관리: 수입 화장품의 경우, 품질 관리 기록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 시설 점검 및 위생 관리: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의 시설과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안전 관리 기준 준수: 혼합 소분 시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의 기재 표시

    1차 포장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 번호, 사용 기한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2차 포장

    2차 포장에는 모든 성분, 용량, 제조 번호, 사용 기한, 가격,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하며, 한글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일반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금지됩니다.
    •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도 금지됩니다.
    •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금지됩니다.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금지됩니다.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하려면 관련 규정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연장하려면 유효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화장품 판매 금지

    •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
    • 변패, 병원 미생물에 오염, 이물 혼입된 화장품.
    •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 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화장품.
    • 불량한 용기나 포장으로 인해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
    •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위조, 변조한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

    •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 또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유통은 금지됩니다.
    • 예외: 위해 평가 필요, 수출 상대국의 법령 요구 등.

    관리 감독

    • 보고 명령: 화장품 관련 보고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제조 장소 출입 및 검사: 제조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품질 및 안전 검사: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검사합니다.
    • 회수 및 폐기 명령: 위해 화장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처분: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제조 및 판매 금지,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청문 절차: 행정 처분 전 청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 및 벌칙

    • 공표: 처분 대상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품목 명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 규정 제외: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 등록 및 변경 등록, 신고 및 변경 신고를 수리합니다.
     

    화장품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총정리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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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은 화장품 제조, 수입, 유통, 판매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규정된 법입니다. 이를 준수하여 위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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