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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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소속 교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나 이사장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주저'가 법령상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기관경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보고, 학교 운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핵심 쟁점 ⚖️
이번 사건은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감과 사무직원들이 전임 교장과 특정 교사에 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장 명의로 수사기관 등에 형사사건 연루 여부를 조회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교사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러한 비위 사실 조회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해당 행위를 인지하고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기관경고'를, 이사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과 이사장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과연 법령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교원의 비위 행위 조사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수사 및 재판 기록 등)를 조회하는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정되어 명백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 🏛️
이 사건에 대한 하급심(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하게 엇갈렸습니다. 원심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두 법원의 판단 차이를 비교하면 이 사건의 법적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원심 판결 (학교법인 승소) |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령 해석에 따라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 |
징계의결 미요구의 책임 |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육전문가로서 징계사유로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징계사유가 명백하거나,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했다면 법령상 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
- '징계의결 요구'는 재량이 아닌 의무: 대법원은 충분한 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구체적 의미: 이사장은 교원의 징계 혐의를 인지했다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충분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징계의결 요구 등)를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교원 징계 요구, 더 이상 재량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교 현장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학교법인과 이사장은 더 이상 교원의 비위 행위를 소극적으로 방관해서는 안 되며, 징계사유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원 징계 절차 및 학교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공식 홈페이지(bluedawn.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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