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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년도에 임대차3법을 통해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과 복비 부담에 대해 정리드리겠습니다.
갱신요구권 📅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2개월 (20.6.9 이전은 1개월) 기간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계약 기본 2년과 세입자가 더 거주하고 싶을때는 2년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일명 2+2라고 합니다.
-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거주 더 보장받는 것입니다.
- 만약 2년 거주하고 묵시적갱신으로 2년을 살았고, 갱신청구권 2년을 요구한다면 6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기본2년 + 묵시적 2년+ 갱신요구권 2년 이 되는것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기간 ⏰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기간을 계산할때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집주인에게 갱신하겠다는 뜻을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도달해합니다.
- 집주인은 실거주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닐경우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
-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보증금 이나 임대료 등의 인상이나 감액 등이 있을 경우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 부담 💰
- 대부분 첫 계약을 했던 중개업소에서 작성할 경우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20만 원 정도 소정의 복비를 받습니다.
- 중개 보수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부담합니다. 단, 어느 한쪽이 필요하여 작성할 경우 한쪽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입된지 3년되어 안정이 된 것 같으면서도 거부권 및 갱신권 행사에 대한 분쟁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서로 좋은 합의점으로 좋은 임대차관계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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