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해계약1 화해계약 화해계약은 흔히 말하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국가기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과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주차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나, 흠집 제거 비용을 받는 경우 모두 화해계약에 해당됩니다. 또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켜 미안한 마음에 아래집에 보상하는 것 또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래집은 보상을 받음으로써 층간소음을 감내 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말) 또는 명시 묵시를 불문합니다. 화해계약은 법원에서 관여하는 재판상 화해와 구분하기 위해 재판외 화해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아래에서 화해계약을 ..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