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제조업시설규모제한1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 크기 제한이 있나요? 글 목록 Q6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시설 규모 기준이 있나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화장품법령상 제조시설의 규모 및 시스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 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화장품 제조업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삭제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022.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