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전성분표기1 화장품 전성분의 표시방법 질의응답 글 목록 전성분 표시 방법 Q81 표준화 명칭이 없는 원료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는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할 때,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성분명이 화장품성분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재 후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성분사전 등재는 성분명 표준화를 담당하는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82 화장품 전성분을 표기할 때 복합원료는 어떻게 표기하여야 하나요? 제품에 사용된 원료 : A(4.5%), X(60%), Y(45.5%) 복합원료A=B(2%)+C(1.5%)+D(1%)인 경우 「화장품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 2023.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