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세트포장1 화장품 표시기재사항 표시방법 질의응답 글 목록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의 정의 Q37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은 어떤의미인가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포장에 대한 구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 포장은 화장품 제조 시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의미하며,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포장과 보호재, 그리고 표시를 위한 포장을 말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화장품의 내용물과 제조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 202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