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병행수입2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때 모든 사업자가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직접 제조·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등록이 필요하며, 단순히 완제품을 사입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단순판매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단순판매자와 책임판매업자의 구분 기준, 등록 절차 등 상세 내용은 아래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할까? — 행정사법인 청효📞 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행정사법인 청효(070-8098-0633) 2023. 2. 27. 화장품을 병행수입하려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 목록 Q13 화장품 병행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도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제11호 및 제3조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화장품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원료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병행수입의 경우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제1항제4호에 따라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조.. 2022.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