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화장품법 위반2

“피부과 의사 추천”은 이제 위험! 목차 병원전용 화장품 부당광고, 식약처 대대적 적발온라인 화장품 광고 237건 적발… 소비자 오인 유도 표현 다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237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들은 대부분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항염’, ‘피부재생’ 등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이나 전문의 추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병행되었으며, 적발된 일반 판매업자 186건 외에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51건도 추가 확인돼, 총 237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조치되었습니다. 사용금지 표현, 2024년 개정 지침에 따라 대폭 강화2024.. 2025. 5. 23.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소개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kmong.com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과대광고 위반으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처분의 집행정지를 동시에 요청한 결과, 본안 결정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얻었습니다. 이는 낮은 행정심판 인용률 속에서도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화장품법 위반 시 행정처분 개요화장품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화장품법에서는 소비자.. 2025. 3. 24.
반응형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