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 위탁 제조1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록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과정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화장품법'이 제정되어 의약품과 화장품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주요 화장품 관련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업 등록 화장품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전단) 1.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기위한 '제조업자' 등록 2. 제조 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제조판매업자' 등록 처음 법이 제정 되었을 때는 화장품 '제조업자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화장품법'이 전면 개정 되면서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 2019.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