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업무제한1 행정사의 업무와 다은 법률에 따른 제한 글 목록 행정사의 업무와 다은 법률에 따른 제한 행정사법 제2조(업무)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열거하며, 단서 조항을 달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국가 자격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격사 간의 업무 영역 중복과 분쟁을 피하고 각 자격사의 업무 영역을 전문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자격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 관련 법률은 해당 분야 자격사가 아닌 자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요건과 수준을 갖춘 서비스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격사에게 업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격사 제도.. 2023.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