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 법인1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 행정사법인의 법적 성질 행정사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6일에 법 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행정사 업무의 전문화와 공신력 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행정사 법인에 관한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사원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법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행정사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며 여러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자연인.. 2023.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