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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재2

취재(D-5)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인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 2022. 6. 30.
일시취재(C-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최장체류기간 : 90일 입국일로부터 90일 미만 사증으로 입국한 자 또는 90일 미만 체류기간 받은 자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본사의 취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 외신 보도증 사본 또는 본사발생 재직증명서 등)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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