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균임금 산정1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글 목록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 2023.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